반응형 임대료지원1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년)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2.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