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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가입조건은?

by ©®℗}{℗®©)(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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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월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1월부터 운영 개시

 20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에 가입 이후 종료 아님 7월에도 가입일 지정 운영

20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가입대상 

1. 연령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을시 가입제한

2. 소득요건

(개인소득)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다만 총급여가 6000만원이하인경우만 정부기여금이 발생

총급여가 6천 이하 = 정부기여금 + 비과세

총급여가 6000만원~7500만원이하일때는 비과세만 적용됨
총급여가 6천~7천5백이하 = 비과세만 적용

또는

(가구소득)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기본 운영 정보

 

월최대 70만원 이하의 5년만기 자유적립식적금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됨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혹 중도해지를 하면?
임의중도해지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받은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 =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특별중도해지 허용사유
1.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퇴직 3.사업장의 폐업 4.천재지변
5.장기치료가 필요한질병 6.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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