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 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행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지원대상이 기존보다 30% 확대됩니다.
3. 연평균 지원금액
하절기 4만3천원, 동절기 15만2천원 등 모두 19만5천원입니다.
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 신청장소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누리집
- 5월 31일 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합니다.
- 출처 : 복지로 공식 블로그, 한국환경공단 포스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