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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by ©®℗}{℗®©)(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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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 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행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지원대상이 기존보다 30% 확대됩니다.

 

3. 연평균 지원금액

   하절기 4만3천원, 동절기 15만2천원 등 모두 19만5천원입니다.

   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 신청장소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누리집
  • 5월 31일 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합니다.

 

 

- 출처 : 복지로 공식 블로그, 한국환경공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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